2026년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과 이어지는 연휴가 몇 개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2026년 법정공휴일은 제헌절·노동절 추가로 17일, 대체공휴일 포함 실질 21일입니다.
-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 연차 2~3일만 쓰면 5~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여러 곳 있습니다.
2026년 월별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
| 날짜 | 공휴일 | 요일 | 비고 |
|---|---|---|---|
| 1월 1일 | 신정 | 목 | |
| 2월 16~18일 | 설날 연휴 | 월~수 | 3일 연휴 |
| 3월 1일 | 삼일절 | 일 | |
| 3월 2일 | 대체공휴일 | 월 | 삼일절 대체 |
| 5월 1일 | 근로자의 날 | 금 | 근로기준법 적용 |
| 5월 5일 | 어린이날 | 화 | |
| 5월 24일 | 부처님오신날 | 일 | |
| 5월 25일 | 대체공휴일 | 월 | 부처님오신날 대체 |
| 6월 3일 | 전국동시지방선거 | 수 | 임시공휴일 |
| 6월 6일 | 현충일 | 토 | 대체공휴일 미적용 |
| 7월 17일 | 제헌절 | 금 | 18년 만에 부활 |
| 8월 15일 | 광복절 | 토 | |
| 8월 17일 | 대체공휴일 | 월 | 광복절 대체 |
| 9월 24~26일 | 추석 연휴 | 목~토 | |
| 10월 3일 | 개천절 | 토 | |
| 10월 5일 | 대체공휴일 | 월 | 개천절 대체 |
| 10월 9일 | 한글날 | 금 | |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 금 |
대체공휴일은 총 4일(삼일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입니다.
제헌절이 왜 다시 공휴일이 되었나
제헌절(7월 17일)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8년 만인 2026년 5월 11일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확정되었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올해는 금요일이라 토·일과 이어져 자동 3일 연휴가 됩니다.
향후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안 되나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제헌절입니다. 현충일과 신정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6월 6일은 그냥 토요일로 지나가고, 6월 8일(월)은 평일입니다.
연차 며칠 쓰면 며칠 쉴 수 있나
2026년은 공휴일 배치가 좋아서 연차를 전략적으로 쓰면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황금연휴 구간
| 시기 | 공휴일 | 연차 | 총 연휴 |
|---|---|---|---|
| 설날 (2/14~18) | 2/16(월)~18(수) | 2/13(금) 1일 | 토~수 6일 |
| 5월 초 (5/1~5) | 5/1(금), 5/5(화) | 5/4(월) 1일 | 금~화 5일 |
| 추석 (9/24~28) | 9/24(목)~26(토) | 9/28(월) 1일 | 목~일 5일 |
| 10월 (10/3~9) | 10/3(토), 5(월 대체), 9(금) | 10/6(화)~8(목) 3일 | 토~일 9일 |
| 크리스마스 (12/25~28) | 12/25(금) | 12/28(월) 1일 | 금~일 4일 |
가장 효율 좋은 구간은 10월입니다. 연차 3일만 쓰면 10월 3일(토)~11일(일) 9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5월 초는 연차 1일(4일 월요일)만 쓰면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5일 연속 휴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에 쉬나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별도 규정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는 별개입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관공서 공휴일 | 유급휴일 | 유급휴일 (2022.1.1~) |
| 대체공휴일 | 유급휴일 | 유급휴일 |
|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 | 유급휴일 |
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0.5배) 적용이 제외되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무조건 월요일 쉬나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만 해당됩니다. 설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제헌절이 대상이고, 현충일과 신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현충일(6/6 토)이 대체공휴일 없이 지나갑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5/1)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릅니다. 실무에서 차이는 거의 없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은행, 관공서)가 정상 운영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기본 1배 + 가산 0.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급 1만원이면 공휴일 8시간 출근 시 기본급 8만원 + 휴일수당 12만원 = 총 20만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1배 추가(기본급 + 8만원 = 16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