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면 내야 하는건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왜 일을 안하는데 국민연금을 내라는건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받았다면?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비슷한 느낌이죠? 건강보험은 무조건 내야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소지에 우편발송되는데요. 직장에 다닐때처럼 무조건 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국민연금 납부기간에서 제외되겠죠.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 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고 싶다면?
소득이 없어도 납부 예외 신청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내면서 가입기간을 채우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였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 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즉 보험료가 9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보험료가 9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5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간단하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