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사 시 당월도 보험료 내야할까?

by 머니에디터

국민연금 퇴사하면서 그 달에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처럼 월 중간에 퇴사할 때 그 달의 국민연금 금액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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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요약

  1.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2. 퇴사하는 달도 국민연금 1개월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단, 입사한 달에 바로 퇴사하면 그 달은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전체 보험료율9%9.5%
근로자 부담4.5%4.75%
사업주 부담4.5%4.75%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3%에 도달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 2025년: 300만 × 4.5% = 135,000원 (본인 부담)
  • 2026년: 300만 × 4.75% = 142,500원 (본인 부담)
  • 7,500원 인상

퇴사하는 달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4월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4월 한 달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상황 1: 입사한 달에 바로 퇴사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 3월 1일 입사, 3월 25일 퇴사 → 3월분 보험료 없음

상황 2: 입사 다음 달에 퇴사 (월 중간 입사)

퇴사월은 납부, 입사월은 선택입니다.

예: 3월 15일 입사, 4월 3일 퇴사

  • 4월분: 납부 (필수)
  • 3월분: 본인이 납부 여부 선택 가능

상황 3: 입사 다음 달에 퇴사 (1일 입사)

두 달 모두 납부합니다.

예: 3월 1일 입사, 4월 3일 퇴사

  • 3월분: 납부 (필수)
  • 4월분: 납부 (필수)

상황 4: 일반적인 퇴사 (몇 개월 이상 근무)

퇴사월 전액 납부입니다.

예: 6월 5일 퇴사, 월급 300만원

  • 6월분 보험료: 300만 × 4.75% = 142,500원 (5일만 근무해도 전액)

“말일 퇴사”와 “전날 퇴사”로 보험료가 달라지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30일(말일) 퇴사:

  • 6월분 국민연금 납부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와 반반)
  •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7월 1일 퇴사:

  • 6월분 + 7월분 국민연금 모두 납부
  • 7월분은 1일 근무에도 전액 부과

1일 차이로 보험료 1개월분(142,5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말일 퇴사가 보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취득신고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얼마인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5% 전액을 부담합니다. 직장에서는 사업주와 반반이었지만 퇴사 후에는 본인 몫입니다.

예: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직장가입자: 300만 × 4.75% = 142,500원
  • 지역가입자: 300만 × 9.5% = 285,000원

같은 소득 기준으로 2배를 내게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안내 (공단)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국민연금은 면제되나요?
국민연금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면제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면 퇴사 시기에 따라 부담이 다른가요?
네.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로 매년 0.5%p씩 올라갑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인상 체감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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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사 당월에 납부해야하는지 여부와 보험료 금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보름만 일했다고 보름분만 계산하여 내는 방식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명세서를 보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