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아 밀린 월급을 못 받고 나오셨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제로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분 →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지급금이 뭔가요?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두 갈래가 있는데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았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되면 받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 구분 | 이전 | 2026.8.20~ |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여기서 말하는 임금등에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모두 들어갑니다. 셋 다 최종 6개월분까지 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했던 기간의 휴업수당을 못 받으셨거나, 출산휴가 중 급여가 밀린 채로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숫자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월급 280만원을 받다가 6개월치를 못 받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입니다.
- 이전 기준: 최종 3개월분 = 280만원 × 3 = 840만원
- 8월 20일 이후: 최종 6개월분 = 280만원 × 6 = 1,680만원
단순 계산으로는 840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 금액이 누구에게나 그대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 범위는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2배가 됐지만, 총 상한액은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5배 올랐습니다. 체불액이 크면 늘어난 범위를 다 채우기 전에 상한에 먼저 걸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월 350만원을 5개월분 못 받은 경우 이전에는 930만원을 받았는데요. 확대 후에는 1,550만원입니다. 620만원이 늘었지만 2배에는 못 미칩니다. 체불 기간이 6개월보다 짧으면 그 기간만큼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령대별 월 상한액도 함께 걸립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계산되는데요. 퇴직 당시 나이로 갈립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퇴직급여 | 휴업수당 |
|---|---|---|
| 30세 미만 | 220만원 | 154만원 |
| 30~40세 미만 | 310만원 | 217만원 |
| 40~50세 미만 | 350만원 | 245만원 |
| 50~60세 미만 | 330만원 | 231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161만원 |
임금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연령과 상관없이 310만원입니다.
40대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230만원으로 30세 미만보다도 낮습니다. 정년 무렵 퇴직하신 분이 월급 400만원을 6개월 못 받으셨다면, 2,400만원이 아니라 230만원 × 6 = 1,380만원까지만 계산됩니다.
3,15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상한액이 가장 높은 40대 기준으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 임금: 350만원 × 6개월 = 2,100만원 (이전에는 3개월이라 1,050만원)
- 퇴직급여: 350만원 × 3년분 = 1,050만원 (변동 없음)
- 합계 3,150만원
늘어난 것은 임금 몫뿐이고 퇴직급여 몫은 그대로입니다. 총액이 2배가 아니라 1.5배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산이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이 다릅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총 상한 1,000만원
이번 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그 자체로 도산이 인정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도산대지급금 자체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라면 미루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도 다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인정을 받은 다음의 대지급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습니다.
사업주는 그냥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준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내는 절차도 함께 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민사 집행으로 회수하기까지 평균 290일이 걸렸는데요.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절차로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단축되고(평균 132일 단축)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집계된 실적이 아니라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이므로, 실제 단축 폭은 이후 통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도급 구조에서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지워집니다.
처벌도 올라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그만두신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지급금은 못 받은 임금을 메우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받치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둘은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실업급여 2026 상한액·하한액과 실수령액 총정리에서 계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및 조회하기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는데 월급이 밀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것이라 간이대지급금과는 지급 범위와 상한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도 대지급금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임금과는 인정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본인 사례에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8월 20일 전에 퇴사했는데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확대된 기준의 적용 시점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확대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개월분을 받으셨거나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마무리
밀린 월급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이번 확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단, 지급 범위가 2배가 됐다고 수령액까지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총 상한액 3,150만원과 연령대별 월 상한이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본인 체불 기간과 월급을 기준으로 얼마가 인정되는지 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