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많이 쓴 해라면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가 226만 명에게 3조 76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받는 돈은 2025년에 낸 병원비에 대한 것입니다. 내 상한액이 얼마인지, 안내문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번 환급은 2025년 진료분이라 2025년도 상한액(1분위 89만~10분위 826만 원)이 적용됩니다.
- 내 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미리 짚어볼 수 있습니다.
-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단, 본인 명의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셨다면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넘으면 환자는 거기까지만 내고,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의원에서 낸 돈을 이듬해에 합산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지금 안내문이 오고 있는 것은 사후환급입니다.
이번에 받는 건 언제 진료분인가요?
여기서 착오가 자주 생깁니다.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은 2025년 1월~12월 진료분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상한액도 2025년도 기준입니다.
인터넷에서 “2026년 상한액 843만 원”이라는 표를 보고 계산하시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2026년도 상한액은 2026년 진료분에 적용되어 그 다음 해에 환급됩니다. 한 해씩 밀린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5년 내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갈립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하신 경우는 상한액이 따로 있습니다.
| 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참고로 2026년 진료분(다음 해 환급)은 1분위 90만 원, 10분위 843만 원으로 조금씩 오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내가 몇 분위인지 어떻게 아나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략의 위치를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진료분에 적용되는 기준보험료의 양 끝 구간입니다.
| 분위 | 직장 | 지역 |
|---|---|---|
| 1분위 | 57,79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 10분위 | 282,570원 초과 | 217,540원 초과 |
중간 구간(2~9분위)의 경계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1577-1000 조회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분위는 공단이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1년간 낸 본인부담금에서 상한액을 빼면 그게 환급액입니다.
[예시] 직장가입자, 4~5분위, 2025년 한 해 본인부담금 500만 원
- 상한액 170만 원 → 500만 원 − 170만 원 = 330만 원 환급
- 같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상한액 240만 원 → 260만 원 환급
같은 진료비를 써도 요양병원 장기입원이면 70만 원이 줄어듭니다. 상한액이 높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오나요?
낸 병원비가 전부 계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빠집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금액
대학병원 외래를 자주 다니셨다면 마지막 두 항목 때문에 기대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보냅니다. 받으신 뒤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전화 1577-1000
-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실 때는 유선 신청도 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신 경우에는 이후 초과금이 발생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님 대신 신청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 계좌로 받으실 때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라 요건이 갈립니다.
- 30만 원 이하: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 30만 원 초과: 여기에 위임장과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야 하므로 팩스·우편·방문으로 접수합니다.
- 수진자가 치매·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이 어려우면 위임장 대신 진단서(소견서)를 냅니다.
공단은 직계 존·비속과 그 밖의 가족·제3자를 나눠 서류를 다르게 받습니다. 본인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1577-1000으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진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자일 수도 있나요?
주소가 바뀌었으면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에서 초과금 대상인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환급은 신청해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 명의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셨다면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 등록해 두지 않으셨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령이신 부모님 앞으로 안내문이 갔다면 대신 챙겨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정산받은 것 같은데 또 받나요?
그건 사전급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이미 정산된 금액은 빠지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쌓인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만큼 사후환급으로 받으십니다.
마무리
올해 대상이 226만 명입니다.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안내문이 왔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할 때 2025년도 상한액을 쓰셔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신청기한과 보험료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 공식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