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실업급여)

by 머니에디터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경우는 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때인데요. 아래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계산기 이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5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6시간을 일하게 하는 경우 8시간을 넘지 않았어도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아래는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주 5일 근무가 아니거나 매일의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른 경우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 3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시간은 7.6시간,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에서 올림하면 8시간입니다. 아래에서 소정근로시간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및 계산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하여 6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인데요.

(40시간 + 8시간) / 6 = 8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줍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마지막 근로한 직장의 한 달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별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이 기간에 맞춰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사이를 입력합니다. 4시간이하는 4시간, 8시간이상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선 금액이 달라지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1일 구직급여는 1일 평균 급여의 60%가 지급되며 24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63,104원은 8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7시간이라면 하한액은 55,216원, 6시간이라면 47,328원으로 줄어듭니다.

소정근로시간 수정하기

간혹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기재가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서세 등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 후 회사로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이것도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과 계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예전보다 제대로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