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 이유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 월급 300만원 기준, 실업급여 월 수급액은 약 204만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일수 × 60%
다만 이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
| 항목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63,104원 | 64,192원 | 66,048원 |
| 월 상한액 (30일) | 198만원 | 198만원 | 204.3만원 |
왜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됩니다.
계산 과정: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하한액: 10,320 × 80% × 8시간 = 66,048원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하한액도 계속 올라갔는데, 상한액(66,000원)은 2019년 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즉, 2026년에는 월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1일 최대 68,100원이고, 최저임금으로 일했어도 1일 최소 66,048원을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월급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까
월급별로 1일 실업급여와 월 수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월 30일 기준입니다.
| 퇴사 전 세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적용 | 상·하한 적용 후 1일 수급액 | 월 수급액(30일) |
|---|---|---|---|---|
| 215만원 (최저임금) | 71,667원 | 43,000원 | 66,048원 (하한 적용) | 약 198만원 |
| 250만원 | 83,333원 | 50,000원 | 66,048원 (하한 적용) | 약 198만원 |
| 300만원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 (하한 적용) | 약 198만원 |
| 350만원 | 116,667원 | 70,000원 | 68,100원 (상한 적용) | 약 204만원 |
| 500만원 | 166,667원 | 100,000원 | 68,100원 (상한 적용) | 약 204만원 |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월급 215만원(최저임금)이든 300만원이든 1일 수급액이 66,048원으로 동일합니다. 60% 적용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월급 350만원 이상부터 60% 적용 금액이 하한액을 넘지만, 상한액(68,100원)에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급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월 수급액은 약 198~204만원 사이입니다.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 수급액 시뮬레이션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기준:
| 가입기간 | 급여일수 | 1일 수급액 | 총 수급액 |
|---|---|---|---|
| 1년 미만 | 120일 | 66,048원 | 약 793만원 |
| 1~3년 | 150일 | 66,048원 | 약 991만원 |
| 3~5년 | 180일 | 66,048원 | 약 1,189만원 |
| 5~10년 | 210일 | 66,048원 | 약 1,387만원 |
| 10년 이상 | 240일 | 66,048원 | 약 1,585만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약 1,5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다른가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하한액 = 최저시급(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
|---|---|
| 8시간 | 66,048원 |
| 7시간 | 57,792원 |
| 6시간 | 49,536원 |
| 5시간 | 41,280원 |
| 4시간 | 33,024원 |
파트타임으로 일 4시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8시간 기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

🔼 수급자격 유형과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1️⃣ 나이 입력
2️⃣ 근무기간 입력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합니다.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합산됩니다.
3️⃣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입력 — 퇴사 전 3개월 기준 세전 월급과 1일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 1일 수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았는데 왜 실업급여가 많지 않나요?
상한액이 1일 68,100원(월 약 204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35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 목적이지 소득 대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일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해당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