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1.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받게 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동안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이 기준이며 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까지로 나눠집니다.
예시) A회사에서 일 5만원을 받다가 퇴사 후 B회사에서 일 10만원을 받으면서 6개월을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임금 기준은 최근 3개월이므로 B회사의 일 1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한액과 하한액
사실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사람들보다는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 즉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상이 기준입니다.
만약 주당 근무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하한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
- 8시간 이상: 63,104원
- 7시간: 55,216원
- 6시간: 47,328원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8시간이지만 그외에 근무방식, 근무일이 복잡한 경우 다소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에 주민번호 앞자리, 근무기간,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한 뒤 아래로 내려가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계산결과를 확인해보면 1일 평균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의 60%가 하한액인 63,104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수령액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수령하는 것이 앞으로 더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