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2026, 얼마나 받을 수 있나

by 머니에디터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 이유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3. 월급 300만원 기준, 실업급여 월 수급액은 약 204만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일수 × 60%

다만 이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

항목2024년2025년2026년
1일 상한액66,000원66,000원68,100원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63,104원64,192원66,048원
월 상한액 (30일)198만원198만원204.3만원

왜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됩니다.

계산 과정: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하한액: 10,320 × 80% × 8시간 = 66,048원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하한액도 계속 올라갔는데, 상한액(66,000원)은 2019년 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즉, 2026년에는 월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1일 최대 68,100원이고, 최저임금으로 일했어도 1일 최소 66,048원을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월급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까

월급별로 1일 실업급여와 월 수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월 30일 기준입니다.

퇴사 전 세전 월급1일 평균임금60% 적용상·하한 적용 후 1일 수급액월 수급액(30일)
215만원 (최저임금)71,667원43,000원66,048원 (하한 적용)약 198만원
250만원83,333원50,000원66,048원 (하한 적용)약 198만원
300만원100,000원60,000원66,048원 (하한 적용)약 198만원
350만원116,667원70,000원68,100원 (상한 적용)약 204만원
500만원166,667원100,000원68,100원 (상한 적용)약 204만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월급 215만원(최저임금)이든 300만원이든 1일 수급액이 66,048원으로 동일합니다. 60% 적용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월급 350만원 이상부터 60% 적용 금액이 하한액을 넘지만, 상한액(68,100원)에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급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월 수급액은 약 198~204만원 사이입니다.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총 수급액 시뮬레이션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기준:

가입기간급여일수1일 수급액총 수급액
1년 미만120일66,048원약 793만원
1~3년150일66,048원약 991만원
3~5년180일66,048원약 1,189만원
5~10년210일66,048원약 1,387만원
10년 이상240일66,048원약 1,585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약 1,5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다른가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하한액 = 최저시급(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하한액
8시간66,048원
7시간57,792원
6시간49,536원
5시간41,280원
4시간33,024원

파트타임으로 일 4시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8시간 기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

🔼 수급자격 유형과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1️⃣ 나이 입력

2️⃣ 근무기간 입력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합니다.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합산됩니다.

3️⃣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입력 — 퇴사 전 3개월 기준 세전 월급과 1일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 1일 수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았는데 왜 실업급여가 많지 않나요?
상한액이 1일 68,100원(월 약 204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35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 목적이지 소득 대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일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해당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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