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안하면 큰일난다고?

by 머니에디터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초단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우 짧은 시간 적은 금액으로 알바하는 경우, 아니면 일주일정도로 길게 알바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알바나 초단기 알바 시 금액과 관계없이 꼭 신고가 필요한지,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일알바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바비는 3만원으로 짧은 시간 잠깐 일해주는 것인데요. 이 때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하루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 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사실 신고 방법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혹시 받으셨나요? 근로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는 문자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 문자는 근로사실이 있다면 신고하라는 의미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사실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신고하기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근로내역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과정 중 근로내역 부분에 체크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참석 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면 ‘근로내역 상세보기’가 나타납니다.
  • 근로제공일을 체크하고 적용하면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일, 소득수령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고용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 중인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변동될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일 근무했다면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9일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득이 1일 구직급여 기준 이하로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알바와 취업 사이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는 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일의 종류의 개념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편의점 알바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알바를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 이것이 취업인지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취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취업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 첫번째 즉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유튜버로 수입이 있거나 전문주식투자자로 수익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취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신고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 취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신고

혹은 아래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대신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www.ei.go.kr)>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취업사실신고> 입력(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파일첨부) 및 전송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수급금액 변동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는 만큼 취업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