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직급여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즉 본인이 원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그 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으니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것이 맞은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전 18개월간)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6개월 일했는데 180일 되지 않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포스팅했었는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 중 7일이 아닌 6일
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0주
를 넘어야 하고 30주는 6개월이 아닌 7개월을 넘긴 기간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내역이 없는 경우 가능)
3.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그만둔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과 계약만료가 있습니다.
계약만료 사유를 맞추기 위해 퇴사 후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 후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경우라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 취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직
- 사업주가 계약만료 후 연장을 원하지 않아야 함
- 가능하면 주5일 주 40시간 근무가 좋음
실업급여의 하한선이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 혹은 하한선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하한액은 24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63,104원입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