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by 머니에디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시에도 이용되는데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계산기를 이용한 방법까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

  1. 실업급여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2.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3/12), 연차수당(3/12), 각종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3. 2026년 기준 1일 실업급여는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기준)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실업급여는 이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뭐가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나

포함되는 항목

항목반영 방식
기본급3개월분 전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개월분 전액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수당3개월분 전액
식대, 교통비 (매월 고정 지급)3개월분 전액
상여금 (정기적 지급)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분)연간 총액의 3/12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뒤 3을 곱합니다. 즉 1년치의 4분의 1이 3개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금액)
  • 실비 변상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제 비용 보전)
  • 경조사비 등 임의적·일시적 지급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 예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세전 월급 250만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6월 30일 퇴사

산정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91일)

  • 3개월 임금 총액: 250만 × 3 = 750만원
  • 1일 평균임금: 7,500,000 ÷ 91 = 82,418원
  • 1일 실업급여 (60%): 82,418 × 60% = 49,451원
  • 하한액 적용: 49,451원 < 66,048원 → 실제 수급액 66,048원

월급 250만원이어도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6,048원을 받습니다.

계산 예시 2: 기본급 + 상여금 + 연차수당

세전 월급 350만원, 연간 상여금 700만원, 연차수당 50만원, 6월 30일 퇴사

산정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91일)

  • 기본급 3개월: 350만 × 3 = 1,050만원
  • 상여금 3/12: 700만 × 3/12 = 175만원
  • 연차수당 3/12: 50만 × 3/12 = 12.5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 175만 + 12.5만 = 1,237.5만원
  • 1일 평균임금: 12,375,000 ÷ 91 = 135,989원
  • 1일 실업급여 (60%): 135,989 × 60% = 81,593원
  • 상한액 적용: 81,593원 > 68,100원 → 실제 수급액 68,100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가지만, 상한액에 걸려서 1일 68,100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3: 상여금 포함 vs 미포함 차이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상여금 미포함 시:

  • 3개월 총액: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
  • 60%: 약 59,341원 → 하한액 적용 66,048원

상여금 포함 시:

  • 상여금 3/12: 150만원
  • 3개월 총액: 900만 + 150만 = 1,05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15,385원
  • 60%: 약 69,231원 → 상한액 적용 68,100원

상여금 포함 여부로 1일 2,052원 차이가 납니다. 240일 수급이면 총 49만원 차이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일 퇴사 vs 중간 퇴사

말일(6월 30일) 퇴사:

  • 산정 기간: 4/1 ~ 6/30 = 91일
  • 해당 월 급여가 전액 포함

월 중간(6월 15일) 퇴사:

  • 산정 기간: 3/16 ~ 6/15 = 92일
  • 6월 급여는 15일분만 반영

월 중간에 퇴사하면 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직후 퇴사가 유리한가

상여금이 특정 월(1월, 7월 등)에 집중 지급되는 경우, 그 월이 3개월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예: 7월에 상반기 상여금 350만원 지급

  • 8월 퇴사 → 상여금 350만원이 3개월 총액에 포함
  • 5월 퇴사 → 포함 안 됨

다만 이와 별개로 연간 상여금의 3/12은 어차피 포함되므로, 차이는 상여금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노동OK)

평균임금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급여가 다르면 어느 쪽 기준인가요?
마지막 직장 퇴사 전 3개월 기준입니다. A회사에서 일급 5만원, B회사에서 일급 10만원을 받다가 B회사를 퇴사했다면 B회사의 1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수습 기간 급여가 낮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사 전 3개월에 수습 기간이 포함되면 낮은 급여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습 끝나고 급여가 올라간 직후에 퇴사하면 오히려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만큼 앞으로 소급해서 3개월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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