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시에도 이용되는데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계산기를 이용한 방법까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실업급여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3/12), 연차수당(3/12), 각종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 2026년 기준 1일 실업급여는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기준)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실업급여는 이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뭐가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나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반영 방식 |
|---|---|
| 기본급 | 3개월분 전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분 전액 |
|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수당 | 3개월분 전액 |
| 식대, 교통비 (매월 고정 지급) | 3개월분 전액 |
| 상여금 (정기적 지급) | 연간 총액의 3/12 |
|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분) | 연간 총액의 3/12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뒤 3을 곱합니다. 즉 1년치의 4분의 1이 3개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금액)
- 실비 변상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제 비용 보전)
- 경조사비 등 임의적·일시적 지급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 예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세전 월급 250만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6월 30일 퇴사
산정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91일)
- 3개월 임금 총액: 250만 × 3 = 750만원
- 1일 평균임금: 7,500,000 ÷ 91 = 82,418원
- 1일 실업급여 (60%): 82,418 × 60% = 49,451원
- 하한액 적용: 49,451원 < 66,048원 → 실제 수급액 66,048원
월급 250만원이어도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6,048원을 받습니다.
계산 예시 2: 기본급 + 상여금 + 연차수당
세전 월급 350만원, 연간 상여금 700만원, 연차수당 50만원, 6월 30일 퇴사
산정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91일)
- 기본급 3개월: 350만 × 3 = 1,050만원
- 상여금 3/12: 700만 × 3/12 = 175만원
- 연차수당 3/12: 50만 × 3/12 = 12.5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 175만 + 12.5만 = 1,237.5만원
- 1일 평균임금: 12,375,000 ÷ 91 = 135,989원
- 1일 실업급여 (60%): 135,989 × 60% = 81,593원
- 상한액 적용: 81,593원 > 68,100원 → 실제 수급액 68,100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가지만, 상한액에 걸려서 1일 68,100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3: 상여금 포함 vs 미포함 차이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상여금 미포함 시:
- 3개월 총액: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
- 60%: 약 59,341원 → 하한액 적용 66,048원
상여금 포함 시:
- 상여금 3/12: 150만원
- 3개월 총액: 900만 + 150만 = 1,050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15,385원
- 60%: 약 69,231원 → 상한액 적용 68,100원
상여금 포함 여부로 1일 2,052원 차이가 납니다. 240일 수급이면 총 49만원 차이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일 퇴사 vs 중간 퇴사
말일(6월 30일) 퇴사:
- 산정 기간: 4/1 ~ 6/30 = 91일
- 해당 월 급여가 전액 포함
월 중간(6월 15일) 퇴사:
- 산정 기간: 3/16 ~ 6/15 = 92일
- 6월 급여는 15일분만 반영
월 중간에 퇴사하면 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직후 퇴사가 유리한가
상여금이 특정 월(1월, 7월 등)에 집중 지급되는 경우, 그 월이 3개월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예: 7월에 상반기 상여금 350만원 지급
- 8월 퇴사 → 상여금 350만원이 3개월 총액에 포함
- 5월 퇴사 → 포함 안 됨
다만 이와 별개로 연간 상여금의 3/12은 어차피 포함되므로, 차이는 상여금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급여가 다르면 어느 쪽 기준인가요?
마지막 직장 퇴사 전 3개월 기준입니다. A회사에서 일급 5만원, B회사에서 일급 10만원을 받다가 B회사를 퇴사했다면 B회사의 1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수습 기간 급여가 낮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사 전 3개월에 수습 기간이 포함되면 낮은 급여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습 끝나고 급여가 올라간 직후에 퇴사하면 오히려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만큼 앞으로 소급해서 3개월을 채웁니다.
관련글: 실업급여 금액 2026, 얼마나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