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 상한액·하한액과 실수령액 총정리

by 머니에디터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신가요?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랐는데요. 같은 실업 상태여도 나이·근속기간·퇴직 전 월급에 따라 총수령액이 99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갈립니다. 수급 조건부터 실제 계산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 지급 기간은 나이·근속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 퇴직 전 월급이 약 330만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핵심은 상한액 인상입니다. 하루 상한액이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요.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66,048원

적용 기준은 퇴사한 날입니다. 인상된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종전 기준인 66,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에 바짝 붙는 역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려 격차를 둔 것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68,100 − 66,048)에 불과합니다. 이 좁은 격차가 뒤에서 설명할 계산의 핵심입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시됐고,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최저시급 10,70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68,480원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026년 상한액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앞에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려 하한액과 격차를 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격차가 1년 만에 사라진 셈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
최저시급10,320원10,700원
하한액66,048원68,480원
상한액68,100원미정

2027년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한액은 최저임금과 달리 고용노동부가 따로 정하는데요. 지금 금액을 그대로 두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상한액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퇴사한 날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시면 그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에 퇴사하셨다면 올해 기준인 68,100원과 66,048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실제로 급여를 받은 날이 통산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재직 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된 날의 합계라는 것입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빠집니다. 본인 근무일수가 애매하다면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로 퇴사일과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정리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계약만료라도 사업주의 재계약 제안을 본인이 거절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계가 헷갈린다면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반려되는 이유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나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경우
  •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별·종교·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질병,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호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위 항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지만, 같은 사유라도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형식상 사표를 냈더라도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사유가 애매하면 반려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며칠 동안 받나요?

지급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정확한 법정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정급여일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은 신청 후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하므로, 위 표의 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일주일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실업급여 얼마인가요? 실제 계산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급여로 잡고,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사이로 맞춘 뒤,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세 가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 1. 만 34세 / 근속 2년 / 월급 250만원

1일 평균임금 = (250만원 × 3개월) ÷ 90일 = 750만원 ÷ 90 = 83,333원

하루 급여 = 83,333원 × 60% = 50,000원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1~3년 = 150일

총수령액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사례 2. 만 45세 / 근속 6년 / 월급 420만원

1일 평균임금 = (420만원 × 3) ÷ 90 = 1,260만원 ÷ 90 = 140,000원

하루 급여 = 140,000원 × 60% = 84,000원

상한액(68,1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5~10년 = 210일

총수령액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사례 3. 만 53세 / 근속 12년 / 월급 350만원

1일 평균임금 = (350만원 × 3) ÷ 90 = 1,050만원 ÷ 90 = 116,667원

하루 급여 = 116,667원 × 60% = 70,000원

상한액을 넘으므로 68,100원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50세 이상·10년 이상 = 270일

총수령액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세 사례의 월급 차이는 170만원이지만, 실제 하루 급여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근속기간이 총액을 훨씬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정확히 확인하려면 아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 하한액으로 수렴합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계를 역산하면 1일 평균임금 110,080원(66,048 ÷ 0.6)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0만원입니다. 즉 퇴직 전 월급이 330만원 안팎 이하라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 결국 66,048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월 340만원(상한 경계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고정됩니다. 실제로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월 330만~340만원의 좁은 범위뿐입니다. 하한액 계산의 바탕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하다면 소정근로시간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기재취업수당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하면 손해라는 오해와 달리, 조기 취업에 보상이 붙습니다.

셋째, 실업인정을 빠뜨리면 그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하루라도 놓치면 해당 기간분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밀린 월급을 못 받으셨다면 대지급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대지급금 6개월로 확대, 체불 임금 얼마까지 받나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 전 월급이 세전 기준인가요?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되므로, 실제 금액은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고용24에서, 방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 근거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본인 나이·근속기간·월급을 대입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실업 상태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총액 차이가 90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월급이 330만원 안팎이라면 대부분 하한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2026년 실업급여 금액과 월별 수령액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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