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말 계산이 간단하지만 지역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다소 복잡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소득최저보험료는 20,160원이고, 상한액은 월 4,591,740원입니다.
계산 방식은 연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20,160원) + 재산점수 × 211.5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11.5원
소득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100%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이 336만원 초과~7억1,776만원 이하인 경우 점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95.25911708 + (336만원 초과 소득 만원당 2835.0928 / 10000점)
예시: 연 사업소득 2,336만원인 경우
- 336만원 초과분: 2,336만 – 336만 = 2,000만원
- 점수: 95.26 + (2,000 × 0.2835) = 95.26 + 567 = 약 662점
- 소득보험료: 662 × 211.5원 = 약 140,013원
여기에 재산점수가 합산됩니다.
재산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재산은 토지, 주택, 건물, 전월세를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기본공제 1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등급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점수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과세표준 3억원, 다른 재산 없음
- 기본공제 1억 차감 → 2억원
- 2억원 구간 해당 등급의 점수: 약 537점
- 재산보험료: 537 × 211.5원 = 약 113,576원
예시 2: 재산과표 1억원(시가 약 2.4억원)
- 기본공제 1억 차감 → 0원
- 재산보험료: 0원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아예 없습니다.
[과세표준금액 조회]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나의 위택스>고지서 전자송달에서 조회해서 재산세 내역을 보면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어떻게 반영되나
전월세 보증금은 금액의 **30%**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시: 전세 보증금 3억원, 다른 재산 없음
- 3억 × 30% = 9천만원
- 기본공제 1억 적용 → 공제 후 0원
- 재산보험료: 0원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 40)] × 30%
전월세 평가금 1.5억원 이하이면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잔액의 3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동차 건보료는 폐지
이전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전면 폐지되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붙나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비율로 환산하면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예시: 소득·재산 합산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 10만원 × 0.9448% ÷ 7.19% = 13,140원
- 총 납부액: 100,000 + 13,140 = 113,140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경감 대상
| 대상 | 경감 비율 |
|---|---|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10~30% |
|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 30% |
| 장애인 세대 | 10~30% |
| 조손가정 | 10~30% |
| 농어촌 거주 세대 | 22% |
| 섬·벽지 거주 세대 | 50% |
면제 대상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
- 단기하사 이하 사병 복무기간
- 교도소 등 재소기간
피부양자 전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이면 등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퇴사·폐업 후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
퇴사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이전 소득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2026년 3월에 퇴사한 경우
- 2026년 10월까지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
- 2026년 11월부터 2025년 소득이 반영
- 퇴사 후 소득이 없어도 최대 8개월간 이전 소득 기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음
이런 경우 👉 건강보험공단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사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1️⃣ 소득금액 입력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2026년 10월까지는 2024년 소득이 기준이니 그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2️⃣ 재산금액 입력 주택, 건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별도로 입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확인 소득점수, 재산점수, 예상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한 번에 나옵니다.

예시: 소득 없고 1주택(과세표준 3억원)인 경우
- 소득: 최저보험료 20,160원
- 재산: 3억 – 공제 1억 = 2억 → 약 113,576원
- 건강보험료 합계: 약 133,736원
- 장기요양보험료: 약 17,573원
- 총 납부액: 약 151,309원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왜 많이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7.19%를 회사와 반반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합산되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소득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신고가 없으면 소득최저보험료(20,160원)가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에 소득이 반영되면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면 각각 내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같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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