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최저시급, 월급 및 실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급 환산 시 2,156,880원(세전)입니다.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4만원입니다.
-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면 실수령액은 약 19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기도 합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입니다.
계산 과정: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5년 최저월급 2,096,270원과 비교하면 월 60,61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 주당 근무시간 | 월 환산시간 | 세전 월급 |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156.86시간 | 약 1,618,814원 |
| 20시간 | 104.57시간 | 약 1,079,170원 |
| 15시간 미만 | 주휴 미적용 | 시급 × 실근무시간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 항목 | 요율(근로자 부담분) | 공제액 |
|---|---|---|
| 국민연금 | 4.5% | 약 97,060원 |
| 건강보험 | 3.595% | 약 77,5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약 10,189원 |
| 고용보험 | 0.9% | 약 19,412원 |
| 소득세 + 주민세 | – | 약 5,390원 |
| 총 공제액 | 약 209,591원 |
실수령액: 2,156,880 – 209,591 = 약 1,947,289원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면
많은 사업장에서 월급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합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과정:
- 과세 대상 급여: 2,156,880 – 200,000 = 1,956,880원
- 4대보험은 1,956,880원 기준으로 계산
- 총 공제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은 약 1,963,000원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약 16,000원 더 많아집니다.
최저임금에 뭐가 포함되나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이전에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월급의 일정 비율을 제외해야 했지만, 지금은 기본급 + 식대 +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0,000원 = 2,156,880원으로 구성해도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은
적용 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이고,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후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에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주 5일 ×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하루치 시급(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 미만이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8월 사이에 심의·의결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여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월급 금액을 살펴보고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요율이 상승하면 크진 않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최저시급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