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2026년 기준 계산법 총정리

by 머니에디터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기본급, 수당 등 계산에 이용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핵심 3줄 요약

  1.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2.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 뭐가 바뀌었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년간 이어져온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변경 전 (2013년 판례)

통상임금 = 소정근로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고정성”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 (2024년 판례)

통상임금 = 소정근로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고정성 삭제)

“재직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다음 항목이 함께 올라갑니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 1.5배)
  •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 0.5배 가산)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 1.5배)
  • 연차수당
  • 퇴직금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50만원에 정기상여금 100만원(연 1,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판례 변경 전에는 상여금이 제외되어 통상임금이 낮았지만, 변경 후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통상임금이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

기본 공식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1: 기본급만 있는 경우

월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상여금 없음

  • 시간급 통상임금: 2,500,000 ÷ 209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8시간): 11,962 × 8 = 95,694원

계산 예시 2: 기본급 + 식대 + 정기상여금

월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매월 고정 지급), 정기상여금 연 600만원(매 분기 150만원)

  • 상여금 월 환산: 6,000,000 ÷ 12 = 500,000원
  • 월 통상임금 합계: 2,500,000 + 200,000 + 500,000 = 3,200,000원
  • 시간급 통상임금: 3,200,000 ÷ 209 = 15,311원
  • 1일 통상임금: 15,311 × 8 = 122,488원

상여금 포함 여부로 시간급이 11,962원에서 15,311원으로 3,349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 예시 3: 판례 변경 전후 비교

월 기본급 300만원,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연 1,200만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변경 전 (상여금 제외):

  • 시간급: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근로 1시간 수당: 14,354 × 1.5 = 21,531원

변경 후 (상여금 포함):

  • 상여금 월 환산: 1,200만 ÷ 12 = 100만원
  • 시간급: (3,000,000 + 1,000,000) ÷ 209 = 19,139원
  • 연장근로 1시간 수당: 19,139 × 1.5 = 28,708원

연장근로 1시간당 7,177원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연장근로 20시간이면 월 143,540원, 연간 172만원 차이입니다.

우리 회사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근로 제공과 관련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해당됩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매월, 매 분기, 매 반기, 매년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면 해당됩니다.

3.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직급, 근속연수 등)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해당됩니다.

자가 판단 체크리스트

질문답변판단
매월/매 분기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나?예 → 다음 질문아니오 → 미포함
재직자 전원(또는 일정 직급 전원)에게 지급되나?예 → 다음 질문아니오 → 미포함
회사 재량이 아닌 확정 금액인가?예 → 통상임금 포함아니오 → 미포함 가능

👍 포함되는 예: 정기상여금(연 600%), 명절상여금(설·추석 각 100%), 매월 고정 식대·교통비
👎 포함되지 않는 예: 경영성과급(실적 연동), 격려금(회사 재량), 실비 변상(출장비 등)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

통상임금 계산기 (노동OK)

1️⃣ 기본급 입력 — 세전 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2️⃣ 고정수당 입력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을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실비 변상(출장비 등)은 제외합니다.

3️⃣ 상여금 입력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연간 총액으로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자동으로 월 환산합니다.

4️⃣ 결과 확인 — 월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예시: 기본급 250만원 + 식대 20만원 + 상여금 연 600만원 입력 → 시간급 15,311원 산출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주당 근무시간월 소정근로시간기본급 250만원 시 시간급
40시간209시간11,962원
30시간156.86시간15,938원
20시간104.57시간23,909원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은 올라갑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해당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예: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자

  • 1일 통상임금: 23,909 × 4 = 95,636원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액 ÷ 일수”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는데 회사에 소급해서 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3년 이내에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야 할 상여금이 제외된 채 수당이 산정되었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결과가 최저시급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2026 최저임금 최저월급 실수령액 총정리

관련글: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관련글: 퇴직금 실수령액

관련글: 연차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