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계산식 자체는 간단한데, 어느 임금을 넣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단계별로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연간 상여금은 실무에서 3개월분(×3/12)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만 같은 방식으로 넣습니다.
- 재직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계산기가 퇴직소득세를 빼고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정의돼 있습니다.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평균이 아니라 1일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총일수는 3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산정기간은 퇴사일 당일을 빼고 그 전날부터 3개월을 거슬러 셉니다. 3개월이 89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며칠 차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법 조문에는 상여금을 얼마나 넣으라는 비율 규정이 따로 없는데요. 실무에서는 연간으로 받은 상여금을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넣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 연간 상여금 × 3/12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 3/12
연차수당은 넣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수당만 3/12로 환산해 넣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 즉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최근 1년치”를 통째로 넣으면 금액이 과다하게 잡힙니다.
연 상여금 600만원을 받으셨다면 150만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는 식입니다. 600만원을 통째로 넣으면 퇴직금이 부풀려집니다.
단, 이 3/12 환산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이 아니라 행정해석과 실무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주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급여담당자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1일 퇴사.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없음
상여금을 3/12로 환산해 넣는 실무 방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재직일수: 2,009일 (약 5.50년)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 상여금 150만원(600만 × 3/12) = 1,050만원
- 산정기간 총일수: 92일 (6월 1일~8월 31일)
- 1일 평균임금: 1,050만원 ÷ 92일 = 114,130원
- 퇴직금: 114,130원 × 30일 × (2,009 ÷ 365) = 약 1,885만원
상여금 15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약 1,615만원입니다. 상여금 반영 여부만으로 269만원이 갈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근이 잦았거나 무급휴직이 껴 있으면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잡히는데요.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있으셨다면, 계산기 결과만 믿지 마시고 회사 급여담당자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체불입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단서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주 15시간을 넘긴 주가 섞여 있다면 4주 평균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산기 금액이 실제로 들어온 돈과 다릅니다.
계산기는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갈립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크게 다르면 급여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2026 상한액·하한액과 실수령액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면 대지급금 6개월로 확대, 체불 임금 얼마까지 받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 다른 계산기도 필요하시면 계산기 모음에 모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