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떼는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
퇴직금 세금 몇프로다! 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어도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세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되는데요.
- 근속연수공제: 재직한 기간에 따라 먼저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금액에 따라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산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을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환산합니다.
- 최종 퇴직소득세와 지방세 계산
1. 근속연수공제
근속한 기간에 따라 먼저 공제를 해줍니다.
- 5년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10년)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20년)
만약 5년을 근무했다면 100만원 × 5년 으로 500만원을 먼저 공제해줍니다.
2. 환산급여 계산 및 공제
퇴직금 금액을 환산한 뒤 공제를 진행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다시 공제합니다. 만약 환산급여가 800만원이라면 전액공제되므로 세금은 0원이 됩니다.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환산급여 -8백만원) × 60%
- 1억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 3억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 × 45%
- 3억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 × 35%
3. 과세표준/환산산출세액
환산급여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세율도 2023년부터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 표와 같이 계산하거나 아래표를 참고하여 세율 15%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제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5천만원 | 15% | 126만원 |
5천만원~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1.5억원 | 35% | 1632만원 |
1.5억원~3억원 | 38% | 1994만원 |
3억원~5억원 | 40% | 2594만원 |
5억원~10억원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시] 세율 적용할 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84만원 + (1500만원-1400만원) × 15%
② 1500만원 × 15% -126만원(누진공제액)
4. 퇴직소득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에서 제하면 실제 퇴직금 실수령액이 됩니다.
퇴직금 500만원, 1000만원 세금 예시
근속연수에 따라 각 금액별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
퇴직금 500만원
퇴직금 5백만원일 때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과 실수령액입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이 커지면서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속연수 | 세금 | 실수령액 |
1년 | 121,000원 | 4,879,000원 |
2년 | 44,000원 | 4,956,000원 |
3년 | 0원 | 5,000,000원 |
퇴직금 1000만원
퇴직금 천만원일 때의 세금과 실수령액입니다.
근속연수 | 세금 | 실수령액 |
1년 | 488,120원 | 9,511,880원 |
2년 | 242,000원 | 9,758,000원 |
3년 | 132,000원 | 9,868,000원 |
4년 | 88,000원 | 9,912,000원 |
계산방법
퇴직금이 1천만원이면서 근속연수 3년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연당 1백만원으로 3년이면 3백만원
- 환산급여: (1천만원 – 3백만원) × 12 ÷ 3년 = 2800만원
- 환산급여공제액: 2000만원
- 과세표준: 환산급여 – 공제액으로 계산된 8백만원이 됩니다.
- 세율적용: 1400만원이하로 6% 세율을 적용하면 48만원이 됩니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 48만원 ÷ 12 × 3년 = 12만원, 지방세 1.2만원으로 합계는 13.2만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산할 필요없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근속연수와 퇴직금금액을 넣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계산기 사용방법
🔻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 비과세 금액이 있다면 비과세액까지 차례로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예시로 1천만원, 3년 근무로 입력해서 계산했습니다.
🔻 결과에서 계산과정과 함께 퇴직금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및 계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놔뒀다가 받으면 세금도 줄고 혜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목돈을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3년부터 세금이 좀 더 줄어들어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