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떼는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 퇴직금 1,000만원·근속 3년이면 세금은 약 13.2만원, 실수령 약 987만원입니다.
-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세전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 3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1일 = 약 98,901원
- 퇴직금: 98,901 × 30 × 3 = 약 8,901,099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Step 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Step 2.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Step 3.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원 | 800만 + 초과분 × 60% |
| 7,000만~1억원 | 4,520만 + 초과분 × 55% |
| 1억~3억원 | 6,170만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 + 초과분 × 35% |
Step 4.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632만원 |
Step 5. 최종 세액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얼마인가
퇴직금 1,000만원·근속 3년
- 근속연수공제: 100만 × 3 = 300만원
- 환산급여: (1,000만 – 300만) × 12 ÷ 3 = 2,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2,800만-800만) × 60% = 2,000만원
- 과세표준: 2,800만 – 2,000만 = 800만원
- 산출세액: 800만 × 6% = 48만원
- 퇴직소득세: 48만 ÷ 12 × 3 = 12만원
- 지방세: 1.2만원
- 총 세금: 13.2만원
- 실수령액: 1,000만 – 13.2만 = 약 987만원
퇴직금별·근속연수별 실수령액 표
| 퇴직금 | 근속 1년 | 근속 3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
| 500만원 | 약 488만원 | 500만원 (비과세) | 500만원 | 500만원 |
| 1,000만원 | 약 951만원 | 약 987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3,000만원 | 약 2,836만원 | 약 2,927만원 | 약 2,956만원 | 약 2,992만원 |
| 5,000만원 | 약 4,619만원 | 약 4,801만원 | 약 4,862만원 | 약 4,937만원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500만원·근속 3년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300만원)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과세됩니다. 이때 세금이 줄어듭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
| IRP → 연금 수령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 IRP → 연금 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예시: 퇴직금 5,000만원·근속 5년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약 138만원
- IRP 연금 수령(10년 이내) 시 세금: 약 97만원 (41만원 절약)
- IRP 연금 수령(10년 초과) 시 세금: 약 83만원 (55만원 절약)
퇴직금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다만 IRP에 넣으면 55세 이전에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바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IRP가 유리한가
👍 당장 목돈이 필요 없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인 경우
👍 퇴직금이 커서 퇴직소득세가 높은 경우
👎 55세 이전에 전액 인출해야 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 불리)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4대보험이 빠지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됩니다.
퇴직금을 두 번에 나눠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전 근속기간과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단순히 나눠 받는다고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1개월 29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및 계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놔뒀다가 받으면 세금도 줄고 혜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목돈을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3년부터 세금이 좀 더 줄어든 상태라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