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차이와 IRP 의무이전 총정리

by 머니에디터

퇴사할 때 회사에 “퇴직금은 월급 통장으로 넣어주세요”라고 했다가, 그렇게는 안 된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DB와 DC의 차이부터 IRP 의무이전과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DB는 회사가 굴리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DC는 본인이 굴리고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이 원래대로 매겨질 뿐입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못 받는다고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노후자금 보호입니다. 목돈이 급여 통장에 들어오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일단 연금 계좌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 절차를 밟을 때 회사가 IRP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 계좌가 없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 자체는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수수료도 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계좌를 안 알려주면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퇴사일이 잡히면 미리 만들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모든 경우에 IRP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앞의 두 가지입니다. 근속이 짧아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IRP 없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세금을 떼기 전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래 IRP 이전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매겨지므로, 300만원 판정도 세전 금액으로 봅니다.

DB형과 DC형은 뭐가 다른가요?

누가 운용하고, 손익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다릅니다.

구분DB형DC형
금액 결정미리 정해짐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 주체회사본인
손익 귀속회사본인
추가 납입불가가능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굴립니다.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넣어주고, 그 돈을 본인이 굴립니다. 수익이 나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할 예정 →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상승이 완만하고 직접 운용할 의향이 있다 → DC형을 고려할 만합니다
  • 임금피크제로 퇴직 직전 급여가 깎인다 → DB형은 그 낮아진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DB형은 신경 쓸 일이 없고 금액이 예측됩니다.
👎 DC형은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운용 성과를 본인이 가져갑니다.

다만 제도 변경은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두고 규약에서 전환을 허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DB에서 DC로는 바꿀 수 있지만, DC에서 DB로 되돌리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 손실을 회사가 떠안는 구조여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규약과 행정해석도 역방향 전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DB인지 DC인지 어떻게 아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
  •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가입 내역 조회

DC형이라면 본인 계좌에서 운용 상품을 고를 수 있으므로, 로그인했을 때 상품을 바꾸는 화면이 보입니다. DB형은 그런 화면이 없습니다.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IRP에 강제로 넣었으니 55세까지 묶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돈을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같은 세금입니다.

차이는 혜택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는데, 바로 해지하면 그 감면이 사라집니다. 벌칙이 아니라 안 받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넣어준 퇴직급여가 아니라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 납입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두 돈은 성격이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 과정과 함께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퇴직금 실수령액과 퇴직소득세 계산법 (2026년)

퇴사할 때 함께 챙길 것

퇴직연금 말고도 같은 시기에 정리할 것이 몰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는 어디에 만드는 게 좋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운용 가능한 상품이 다르므로, 바로 해지할 계획이면 수수료를, 오래 굴릴 계획이면 상품 범위를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하면 기존 IRP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계좌를 그대로 쓰면서 새 퇴직급여를 합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거쳐도 한 계좌에 모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도 있나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사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할 때는 IRP 이전 원칙이 적용되며, 앞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통장으로 받습니다.

퇴사일이 정해지면 IRP 계좌부터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없어서 지급이 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이며,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