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사 시 당월도 보험료 내야할까?

by 머니에디터

국민연금 퇴사하면서 그 달에는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처럼 월 중간에 퇴사할 때 그 달의 국민연금 금액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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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사할 때 고려할 사항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몇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퇴사 당월 : 퇴사한 달의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보험료
  • 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을 경우, 실업크레딧
  • 퇴사 이후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전환

아래에서는 퇴사하는 달의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당월의 국민연금 납부

퇴사를 월말에 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월초,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부과되는지 부과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은 월 급여의 9%를 내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1. 입사한 달에 퇴사하는 경우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시] 3월 1일에 입사하여 3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3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면서 받는 실수령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있는지 여부를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한 달의 다음달 퇴사하는 경우

① 입사를 월 중간에 한 경우

퇴사한 달은 납부해야 하며 입사월은 본인 희망에 따라 납부합니다.

[예시] 만약 3월 15일에 입사하여 4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4월분은 고지되고 3월분은 선택입니다.

② 1일 입사한 경우

퇴사일과 관계없이 2개월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3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3, 4월분을 모두 내야 합니다.

3. 월 중간 혹은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퇴사하는 달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4월 1일까지 일하고 2일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해도 국민연금은 1일치가 아닌 한달치 월급의 4.5%를 원천징수합니다.

월급을 근무한 날만큼 일할계산해서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금액은 일할계산된 금액이 아닌 기존 급여의 4.5%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사 당월에 납부해야하는지 여부와 보험료 금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보름만 일했다고 보름분만 계산하여 내는 방식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명세서를 보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