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by 머니에디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시에도 이용되는데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계산기를 이용한 방법까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평균임금 산정명세가 기준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기본급, 기타수당, 12개월간의 상여금,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한 금액을 날수(90~91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①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4월말까지 근무했다면 2~4월 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②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을 계산합니다.

  • 12월 16일~1월 15일
  • 1월 16일~2월 15일
  • 2월 16일~3월 15일

[평균임금 포함되는 금액]

  • 기본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등 그외 각종 수당
  • 식대, 보조금 등
  •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
  • 해당 연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분

※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는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 연차수당만 조금 신경쓰면 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계산기 사이트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산을 누릅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자동계산

🔻 지난 3개월간의 기본급, 수당을 입력하고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한 뒤 [평균임금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보통 일할계산의 경우 전체 일수로 나눈 뒤 해당 일수를 곱합니다. 12월의 16일간의 급여는 월급을 31로 나눈 뒤 16일을 곱하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예시로 간단하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했지만 각종 수당, 상여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액은 위에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요.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24년 기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이 6만원이라면 6만원 대신 63,104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은 줄어듭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39,440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법과 계산기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받는 대부분의 금액이며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입니다. 또한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3개월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