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계산 근무일수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by 머니에디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180일은 단순히 1월 1일~6월 3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 계산을 잘못하거나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 180일 계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이용


실업급여 180일 근무일별 기준

마지막 근무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다시 말하면 유급인 날이 180일을 넘어야 하는데요.

① 18개월: 마지막 근로일이 23년 12월 31일이라면 22년 7월 1일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② 유급인 날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에 속하는 날은 유급인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근로한 날과 주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이나 유급 공휴일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자

1일의 주휴일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1주에 6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개월 180일이 아닌 30주 즉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하게 8개월 정도는 근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6일 근무자

주6일을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1주에 7일이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면 180일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5일 근무자보다 빨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 4일 근무자

주4일 근무자(주15시간 이상)라면 1주에 5일이 계산되므로 적어도 9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무자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일이 없기 때문에 1주에 2일만 계산되므로 90주를 근무해야 180일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로 1년 다니다 자진퇴사 하고 바로 이어서 현 직장에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 재계약 거부 사유라면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어도 기간을 합하여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사유 충족 + 18개월간 다른 직장까지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Q: 전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현 직장에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A: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Q: 무급휴직한 경우에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유급으로 재직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무급휴직한 날은 180일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1. 이직확인서 조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전체적으로 조회해보고 싶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들어가 고용을 체크하고 조회합니다.

실업급여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 이전에 재직했던 직장 목록과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기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개월로 잡으면 무조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주5일 근무자의 경우 8개월은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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