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및 조건, 사유 총정리

by 머니에디터

퇴사할 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인정되는 대표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는 바로 권고사직과 계약만료입니다.

권고사직과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도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는 계약직의 경우 해당되는데요. 회사에서 고용연장 없이(재계약거부 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만료 사유라 하더라도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사유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마지막 퇴사한 회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의 사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A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B직장에 다니다가 계약만료(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된 경우 A+B 합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B직장의 퇴사 사유가 충족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마지막 근로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임금을 유급으로 받는 날수이므로 일주일 중 주6일이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후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바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래 질병 사유 확인)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임금 체불, 지연

  • 지연: 이번달 월급을 2개월 이상 지난 후 받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지연된 날짜의 합이 2개월(60일)이 넘는 경우
  • 체불: 2개월 분 월급 체불된 경우, 월급을 2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30% 이상 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근로시간 입증, 급여내역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청가능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대우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내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소재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 민원 접수를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진행하여 여부가 확인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없었거나 퇴사할 정도의 괴롭힘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불가피한 퇴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한 민원접수증 사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괴롭힘 주체, 내용, 일자 등 증빙자료 (녹음, 대화내용, 캡쳐, 사업장 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 고소, 경찰 신고 등)

폐업, 대량 실직 및 해고 예정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개편으로 퇴직권고, 희망퇴직자 모집하는 경우

아래 사정 중 하나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그만두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 혹은 업종전환
  • 직제 개편으로 인한 조직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통근곤란

아래 사유가 있어 일반적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회사의 출퇴근 차량 등)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부득이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이전

② 전근, 다른 지역 발령

③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

결혼 혹은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면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인정되며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결혼한다는 개인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퇴사라는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황별로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간병/간호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함에도 회사에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인 질병사유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

질병, 부상의 최초 발병일 혹은 진단일이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주로 통원, 약물치료로 가능하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수행이 가능한 다른 업무로의 전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음

③ 위 내용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의사소견서: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소견
  • 사업주 확인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업무수행가능 여부, 직무전환 가능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단,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병 사유 시 연기사유 신고서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기타

퇴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여도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형법,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결과 여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괴롭힘을 느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병 사유가 있을 때도 통원치료, 약물치료로 충분하거나 치료기간이 짧은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행이 가능한 업무로 전환이 가능하거나 관련하여 휴가, 휴직을 허용함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사유과 신고된 사유가 다른 경우

실제 퇴사한 이유와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다른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에 상실 사유가 신고되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일단 회사에 피보험자격정정을 요청합니다.

②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 확인을 입증하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퇴사사실 및 고용관계확인 서류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잘 살펴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