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계산기

by 머니에디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말 계산이 간단하지만 지역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다소 복잡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금액에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한 뒤 보험료를 일차로 계산하고,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점수당 금액은 매년 증가하며 2024년 기준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208.4원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게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경우 2026년까지 일부 경감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춰줍니다.

지역보험료 소득 점수 계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연소득 합계액입니다.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최저금액 + (재산+자동차) × 점수당 금액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소득 + 재산 + 자동차) × 점수당 금액

2024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며 소득최저보험료는 19,780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보통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만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만 65세 이상의 경우) 재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감됩니다.

소득점수 계산방법

소득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금액이 336만원 초과 7억 1776만원 이하라면 점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95.25911708 + (336만원 초과 소득 만원당 2835.0928/10000점)

복잡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 사업소득이 2336만원이라면 662점 정도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은 제외합니다.

[예시] 계산된 점수가 300점이라면 300점에 208.4원을 곱한 62,520원이 건강보험료가 되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182% ÷ 7.09%)를 합하여 지역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폐업, 퇴사 시 조정신청

사업, 근로소득의 경우 폐업,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득활동이 중단, 감소된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사후정산이 실시됩니다. 23년도에 퇴사, 폐업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24년 11월에 23년 1~12월분의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된다면 피부양자로 전환하면 되고 이미 지역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전환된 기간에 포함되면 환급해줍니다.

재산 점수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계산 시에는 토지, 주택, 전월세 금액이 포함됩니다. 60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재산 기본 공제액은 최대 5천만원입니다.

재산세를 매기는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고로 주택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부정확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 조회가 편리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대강의 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세표준금액 조회]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나의 위택스>고지서 전자송달에서 조회해서 재산세 내역을 보면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아파트 과세표준금액이 3억이라면 5천만원 공제 후 2.5억(22,700~25,300사이)에 대한 점수인 637점이 재산 점수가 됩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

빠르면 24년 2월부터 폐지 예정입니다.

자동차 부분이 개편되면서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차량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급차만 점수가 부과됩니다. 7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일 경우 면제되며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보험료 계산기 이용 방법

계산기를 통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상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 입력

소득금액을 연소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 재산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원단위이므로 3억이면 30000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택의 매매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조회가 어렵다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해봐도 됩니다.

※ 주택금융공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 1세대 1주택자로 22년 7월~10일 구매한 사람은 재산과표 3억원 이하 주택, 22년 11월~23년 10월 구매한 사람은 재산과표 2.2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3. 결과 확인

소득이 없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과세표준이 3억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면 예상 지역보험료는 17만원으로 나옵니다. 세대당 금액입니다. 공제금액 5천만원 기준 계산 예시이고 공제금액이 1억으로 오르면 금액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감 및 면제 대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경감/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경감]

  • 65세이상 노인은 소득금액, 재산금액에 따라 10~30% 경감됩니다.
  • 70세이상 노인은 소득, 재산에 따라 30% 경감됩니다.
  • 조손가정, 장애인 세대도 10~30% 경감됩니다.
  • 기타: 만성질환, 재산 경공매 압류,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등
  •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백 이하 세대
  •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 세대
  • 섬, 벽지에 거주하는 세대

[지역보험료 면제]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시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복무기간
  • 교도소 등 재소기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계산기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가입자처럼 월급에 딱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서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대강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폐업 시에는 조정신청을 통해 경감받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