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

by 머니에디터

퇴사 연차수당 계산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일단 연차수당 계산방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연차수당 계산기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사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연차일수를 제대로 계산했는가이고 하나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했는가 입니다. 여기서는 연차일수 계산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계산기로 연차갯수 계산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1.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

1년 미만 재직의 경우 매월 발생한 연차가 있습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하게 되며 1년차가 되기 직전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사용기한은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따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를 지정하였는데 그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 퇴사 시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도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음

2. 1년 재직 후 퇴사

딱 1년을 채우고 퇴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없다고 가정)

① 1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남아있고 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11개 연차가 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전년도에 11개, 다음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

연차계산기로 계산 후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이며 사용촉진기간 전이나 지정된 휴가일자가 되기 전 퇴사시에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연차갯수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하는 회사가 퇴사 시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바꿔 연차갯수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특별히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 그대로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한 마디로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근로자가 손해보는 방식의 변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③ 회사가 유리한 방식으로 임의로 연차계산 바꾼다면

제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퇴사 시에는 퇴직금도 그렇고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은데요. 퇴사 자체는 즐겁지만 과정이 불편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