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머니에디터

요새는 직업이 하나인 경우보다 본업에 알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잡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 때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잡 실업급여 ( 직장 + 개인사업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매출 없이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날까지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중인 사업자

최후의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변경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사무실 없으면 실업급여 가능?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병행하고 있을 때 직원, 사무실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 사무실 없다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투잡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

투잡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 회사원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일 당시 본인 명의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라면 먼저 알바 혹은 프리랜서 계약을 그만둔 뒤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출퇴근, 회사의 감독, 지시 등)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므로 해당내용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잡 모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사유 충족해야

두 회사 모두 퇴사 예정인 경우 마지막에 퇴사하는 회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내고 있고, B회사를 투잡으로 다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A회사는 3월 1일 자진퇴사 예정이고 B회사는 4월말 계약만료 예정이라고 할 때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고용보험은 투잡이어도 한쪽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A와 B회사를 동시에 다닐 때는 급여가 더 높은 주 회사인 A에서만 고용보험을 내게 됩니다.

A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이후 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내게 되기 때문에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퇴사사유를 만족하게 됩니다.

만약 순서가 바뀌어 계약만료로 먼저 퇴사 후 그 다음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게 되면 마지막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잡 실업급여 평균임금 어느 회사가 기준일까?

투잡인 경우 고용보험을 내고 있던 회사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B회사의 고용보험 적용기간 1개월로 매우 짧다면 부족한 기간만큼 A회사의 기간을 포함하여 A회사 1개월 + B회사 2개월로 총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임금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중요하므로 하한액을 결정하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는 경우

간혹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진 퇴사 후 알바를 단기 계약직으로 다니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 후 실업급여 신청조건

최종 이직 당시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①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미만 계약으로 짧게 계약직 알바를 한 경우 위와 같이 90일 이상 일용근로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만약 계약직 알바를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계약만료(재계약거부), 권고사직 등 알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 사유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했을 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므로 하루 알바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수급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 실업급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투잡 실업급여 조건과 퇴사 후 이어서 알바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자진퇴사 후 남들은 다 받는 실업급여 나만 못 받는 것 같아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요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편이니 무리하여(?)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