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만700원, 실수령액과 인상분 총정리

by 머니에디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2027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4대보험을 떼고 실제 받는 돈은 얼마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환산 2,236,300원(209시간 기준)
  • 4대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은 약 200만원 안팎
  • 2026년 7월 14일 의결,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적용

2027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요?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3.7%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월급(209h)2,156,880원2,236,300원
인상률3.7%

월급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한 경우입니다. 결정 과정과 공식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223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세전 월급은 2,236,300원이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요율(근로자 부담분)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7년 요율은 연말에 확정되므로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4.5%: 2,236,300 × 0.045 = 약 100,630원
  • 건강보험 3.545%: 2,236,300 × 0.03545 = 약 79,280원
  •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 79,280 × 0.1295 = 약 10,270원
  • 고용보험 0.9%: 2,236,300 × 0.009 = 약 20,130원

4대보험 합계는 약 210,310원입니다. 여기까지 떼면 2,236,300 − 210,310 = 2,025,99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약 2만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최종 실수령액은 약 200만원입니다.

항목별 계산 과정은 2026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실수령액 총정리 글과 함께 비교하면 인상 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상분 380원, 내 연봉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시급 380원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쌓이면 차이가 큽니다.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80원 × 209시간 = 79,420원입니다. 즉 월급이 매달 79,420원 늘어납니다. 이를 12개월로 곱하면 79,420 × 12 = 953,040원입니다. 연간으로 약 95만원이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단, 이건 세전 기준입니다. 늘어난 금액에서도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므로, 실제 통장 증가분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209시간, 무슨 뜻인가요?

209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 주휴수당(8시간)이 유급으로 붙는데요. 계산은 (40시간 +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입니다.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 환산액은 시급 × 209로 나옵니다. 10,700 × 209 =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알바는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수습 감액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됩니다. 10,700 × 0.9 = 9,630원입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편의점·주유소·배달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00%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합니다. 3개월짜리 단기 계약에 수습을 이유로 90%만 준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셋째,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시급은 동일하게 10,7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감액 조건과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Q.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월급이 정확히 2,236,300원인가요?

세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은 약 200만원입니다. 연장·야간 근로가 있으면 가산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Q.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받나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만 3개월간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이어도 100% 받아야 합니다.

본인 근무 시간과 수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급여 명세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최저임금이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4대보험 요율과 부양가족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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