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조건, 고용보험 중복가입 등

by 머니에디터

4대보험 이중가입 조건과 고용보험 중복가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근로자의 경우 양쪽으로 가입이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 4대보험마다 이중가입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조건

투잡을 하고 있을 경우 4대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해야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혹은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
  • 산재보험: 1일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가입

고용보험 중복가입

일반적인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고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입되는 순서는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소정근로시간과 월 보수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서로 가입됩니다.

이중가입되는 경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특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할 경우에는 두 곳에서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이중취득 가능여부

4대보험 이중가입 고용보험 중복가입
출처: 근로복지공단

①,②: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은 중복될 수 없으며 상용근로자로서만 가입됩니다.

③: 일용/단기(1개월 미만)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 선택하여 취득 가능

④: 근로자, 일반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으로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한 후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취득 시 이중가입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65세 이후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1개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단,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와 일용직은 적용대상)
  • 외국인근로자 (일부 자격의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자

※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미만(주 15시간, 월 60시간)인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중복가입

국민연금은 각 직장 모두 주 15시간 이상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월급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

  • 일용직 혹은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1개월 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220만원, 23년기준) 이상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아래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 중 본인이 근로자로 적용되기 원하는 경우
  •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총 소정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소득이 일정수준(220만원)이상인 경우

중복가입 시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의 9%를 사업장과 본인이 4.5%씩 나눠 납부합니다. 중복가입시에도 각 직장의 소득월액의 4.5%를 각각 납부하게 되며 두 직장의 보수월액 합계가 상한액(23년 6월까지 55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양쪽 회사 보수월액이 각각 300만원이라고 할때 553만원을 초과하였고 비중이 동일하므로 상한액인 248,850원을 양쪽회사에서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이중가입

건강보험도 각각 회사에서 가입하며 각 회사의 월급액에 따라서 납부합니다. 상한액이 매우 높아 국민연금처럼 상한액 계산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각 회사에 의료보험요율대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외대상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산재보험 이중가입

각각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외 대상이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조건과 고용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