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왜 반려되었나요?

by 머니에디터

계약만료 실업급여 사유로 많이들 신청하시는데요. 본인은 분명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했는데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약만료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사유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권고사직과 계약만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둘 중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없는 것은 계약만료입니다.

권고사직을 꺼리는 이유

요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을 그만두라고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나갈까봐 전전긍긍하죠.

어쨌든 권고사직은 받고 있는 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권고사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 사유로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직원들 중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쉬고 싶다고 말이죠.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요구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든 계약만료가 계약만료가 아니다?

계약만료는 사업주도 특별히 부담없는 퇴사 사유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불이익도 없고요.

계약만료는 기한이 있는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인데요.

계약직은 2년 내로만 인정됩니다. 한번에 계약한 기간이 2년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한 회사에서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고 총 2년을 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계약만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씩 계약을 연장해왔다고 하더라도 2년이 넘었다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다만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동일하게 1년 마다 계약하면서 2년 이상 근무했다하더라도 계약만료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년 마다 계약했으니 당연히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