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 가능할까?

by 머니에디터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할까요? 어떤 경우에 가능할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 가능할까?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포함됩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

같이 사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본인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나 중복공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본인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 결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는 형이, 실제 의료비 결제는 동생이 했다면 둘 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부모님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 본인이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합치기

형제가 여러 명인 경우 의료비를 몰아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때도 몰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부모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에게 몰아주려고 하는 경우라면 형이 부모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복공제만 아니라면 부모님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전부 받는다고는 하는데요. 원칙은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