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by 머니에디터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매우 길어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이전 실업급여 사유 되나?

전에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아래 사유로 인해 출퇴근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자세한 사유 확인하기)

  • 회사 이전
  • 다른 지역으로 전근
  • 배우자,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퇴직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려운 상황인데 6개월을 다니고 그만둔 뒤 출퇴근이 어려워서 그만두었으니 실업급여를 달라고 요청하면 과연 인정이 될까요?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했다는 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미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이전을 결정했고 본인의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면 미리 퇴사 시점을 언제로 하면 될지 상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여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 이직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전 시기와 퇴사 시기가 가까워야 불가피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

통상의 교통수단이라는 말도 참 애매한데요. 본인 집에서 회사까지 네이버 지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근로자가 평소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본인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하면서 통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운영한다거나 회사 주변에 숙소를 준비해주는 등 지원을 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 실업급여 사유가 될지 살펴봤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르게 퇴사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미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