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할까?

by 머니에디터

모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다른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주 지각, 조퇴를 해서 근태불량 권고사직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서의 퇴사 사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가 들어갑니다. 코드로 들어가는데요. 사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퇴사 (11, 12)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22, 23, 26)
  • 정년 등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31, 32)
  • 기타 (41, 42)

자진퇴사

자진퇴사는 말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인데요. 괄호 안은 코드 번호입니다.

  • 개인사정(11)
  •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12)

2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대부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은 보통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퇴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진퇴사지만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 해고

권고사직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 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이직 (23)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26)

1️⃣ 회사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직원에게 권고사직 한 경우는 23번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쓰게 되면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경영상 이유가 아닌 근로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했다는 식으로 사유를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2️⃣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중대한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어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사유는 말 그대로 정말로 중대한 사유인데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는 26번 코드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26-1,2,3입니다.

  • 26-1: 근로자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26-2: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한 경우
  • 26-3: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한 권고사직

근태불량 권고사직 했다면 실업급여 될까?

잦은 지각 혹은 근로자 간의 갈등 등 가벼운 이유로 권고사직 한 사람이 있다면 26-3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6번 코드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예시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의견서 제출 정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해고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6번 코드는 실제 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근태불량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지 살펴봤습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사소한 문제이므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실질적인 사유에 대해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