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퇴사일 꼭 확인하세요!

by 머니에디터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 근무기간

보통 180일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180일이면 6개월 즉 6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1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것은 1주에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에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1주에 7일이 아닌 6일이 포함되므로 30주가 지나야 180일을 채우게 됩니다. 30주는 210일이고 대략 7개월입니다. 따라서 7개월 넉넉하게 8개월은 근무하는 것이 기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게 됩니다.

2) 주6일 근무자의 경우

1주에 6일이 아닌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대략 26주이고 6개월입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7개월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계산기를 이용해서 대략 어느 시점에 퇴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 나오는 기간보다 넉넉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에 입사한 주 5일 근무자는 12월 1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기에 입사일을 입력하고 퇴사일을 입력한 뒤 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계산하기를 누른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직일자는 183일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계산됩니다. 넉넉하게 1월달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사일자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딱 맞추면 안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