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 간단하게 바로 확인!

by 머니에디터

연차계산기로 간단하게 연차갯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년이상, 1년미만 재직자에 따라 연차계산이 달라지고 회사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연차일수가 궁금하시다면 연차계산기로 입사일을 입력하여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갯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회사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연차일수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더 우선되는 것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계산하기

  • 1년 미만은 매달 1개씩 – 총 11개
  • 1년차, 2년차 – 각 15개씩 발생
  • 3년차 – 16개 발생 (2년마다 증가)

2020년 3월 1일에 입사했다고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2021년 2월말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 다음달부터 1개씩 발생)
  • 2021년 3월 1일 즉 입사 1년차에 연차가 15일 발생합니다.
  • 2022년 3월 1일에도 15개가 생기고 2023년 3월 1일 즉 입사 3년차에는 연차가 16일 생기게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1년 미만은 동일하게 매달 1개씩 11개 발생
  • 입사 다음해 1월 1일: 입사년 근무일수에 따라 연차 발생, (근무일수/365) × 15
  • 입사 다다음해 1월 1일: 15일 발생

앞에서와 동일하게 2020년 3월 1일에 입사했다고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2021년 2월말까지 총 11개 연차가 생깁니다. (2월말까지 사용해야함)
  • 2021년 1월 1일에 12.6일이 생깁니다. (306/365)× 15 = 12.6
  • 20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 2023년 1월 1일에 16일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 사용 방법

앞서 스스로 계산해보았지만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인 연차계산기

아래와 같이 입사일을 입력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연차계산기 사람인

2. 노동OK 연차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와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모두 계산해줍니다.

👉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 아래와 같이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① 80% 이상 출근

연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일수가 이에 미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라면 동일한 15일의 휴가를 받지만 1일 휴가는 4시간분에 해당되므로 연차수당 지급시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3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서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만 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총 2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소숫점 연차일수

회계년도 기준 계산의 경우 12.5일 이런식으로 소숫점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0.5일을 버리고 12일로 계산하면 안되고 0.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1일로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1년차에 15개로 시작해서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일수는 26개까지 부여됩니다.


연차계산기 사용방법과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 회사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고 요새 많은 회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최대한 연차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워라밸을 지켜가며 직장 근무를 잘 버텨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