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알아보기

by 머니에디터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23년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높은게 아닌가 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최저시급, 월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금액

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세전 206만원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4년도 최저 월급 실수령액 계산

▷ 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세전)이 됩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

▷ 실수령액은 (비과세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184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도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되어봐야 실수령액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요율]

  • 건강보험 23년 기준 3.545% (요양보험 12.81%)
  • 국민연금 4.5% (본인부담금) 총 9%
  • 고용보험 0.9%

▷식대 20만원 비과세액을 포함할 경우 실수령액은 186만원 정도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4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

올해까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없었는데요. 24년부터는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최저월급의 1% 금액 즉 2만원 정도는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식대로 20만원을 지급한다면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기본급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넘어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식대, 상여금, 기본급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 없이 모두 합하였을 때 최저임금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2,060,740원 중 식대 20만원, 기본급 1,860,740원으로 구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

①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가 최저시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1년 이상 계약 후 3개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24년 적용X)

2024년에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해당 직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을 수 있고 저임금 업종에 여성이 많은 만큼 성별 임금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진국에서 보통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은 다행히 부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차별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금액을 살펴보고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요율이 상승하면 크진 않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최저시급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