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세금 몇프로?

by 머니에디터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떼는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

퇴직금 세금 몇프로다! 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어도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세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되는데요.

  • 근속연수공제: 재직한 기간에 따라 먼저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금액에 따라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산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을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환산합니다.
  • 최종 퇴직소득세와 지방세 계산

1. 근속연수공제

근속한 기간에 따라 먼저 공제를 해줍니다.

  • 5년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10년)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20년)

만약 5년을 근무했다면 100만원 × 5년 으로 500만원을 먼저 공제해줍니다.

2. 환산급여 계산 및 공제

퇴직금 금액을 환산한 뒤 공제를 진행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다시 공제합니다. 만약 환산급여가 800만원이라면 전액공제되므로 세금은 0원이 됩니다.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환산급여 -8백만원) × 60%
  • 1억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 3억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 × 45%
  • 3억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 × 35%

3. 과세표준/환산산출세액

환산급여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세율도 2023년부터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액의 6%가 환산 산출세액이 됩니다.

1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 표와 같이 계산하거나 아래표를 참고하여 세율 15%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제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5천만원15%126만원
5천만원~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1.5억원35%1632만원
1.5억원~3억원38%1994만원
3억원~5억원40%2594만원
5억원~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시] 세율 적용할 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84만원 + (1500만원-1400만원) × 15%

② 1500만원 × 15% -126만원(누진공제액)

4. 퇴직소득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에서 제하면 실제 퇴직금 실수령액이 됩니다.


퇴직금 500만원, 1000만원 세금 예시

근속연수에 따라 각 금액별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

퇴직금 500만원

퇴직금 5백만원일 때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과 실수령액입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이 커지면서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속연수세금실수령액
1년121,000원4,879,000원
2년44,000원4,956,000원
3년0원5,000,000원

퇴직금 1000만원

퇴직금 천만원일 때의 세금과 실수령액입니다.

근속연수세금실수령액
1년488,120원9,511,880원
2년242,000원9,758,000원
3년132,000원9,868,000원
4년88,000원9,912,000원

계산방법

퇴직금이 1천만원이면서 근속연수 3년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연당 1백만원으로 3년이면 3백만원
  • 환산급여: (1천만원 – 3백만원) × 12 ÷ 3년 = 2800만원
  • 환산급여공제액: 2000만원
  • 과세표준: 환산급여 – 공제액으로 계산된 8백만원이 됩니다.
  • 세율적용: 1400만원이하로 6% 세율을 적용하면 48만원이 됩니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 48만원 ÷ 12 × 3년 = 12만원, 지방세 1.2만원으로 합계는 13.2만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산할 필요없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근속연수와 퇴직금금액을 넣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계산기 사용방법

🔻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 비과세 금액이 있다면 비과세액까지 차례로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예시로 1천만원, 3년 근무로 입력해서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세금 계산기

🔻 결과에서 계산과정과 함께 퇴직금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및 계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놔뒀다가 받으면 세금도 줄고 혜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목돈을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3년부터 세금이 좀 더 줄어들어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