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제도 (+연차수당, 양식)

by 머니에디터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올바로 시행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말이 많은 제도인데요.

아래에서는 연차사용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연차사용촉진 양식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저는 알차게 쓰는 사람이지만 쓰지 않을 권리를 빼앗기는 기분이랄까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적절하게 연차사용 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차, 2차에 걸쳐 정해진 시기에 사용촉진을 하게 되는데 시기와 방법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수당은 입사 1년차, 2년차 입사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1월 1일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 계산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해 1월 1일에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해도 연차수당 지급하는 경우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연내 퇴사 시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음
  • 제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 1년 미만 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연내 퇴사 시 (혹은 폐업, 해고 시)

퇴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언급할 때 미리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사용촉진 시기가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2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21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되지만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 후 휴가를 지정했는데 휴가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시기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휴가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촉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이메일도 유효할 수 있음)
  • 1차, 2차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휴가일에 출근하였으나 노무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회사 사정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귀책 사유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1년 미만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촉진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연차사용 촉진 대상이지만 처음부터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 계산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④ 육아휴직 등 사유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육아휴직 전에 그 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휴직하도록 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행해져야 합니다. 정해진 시기는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차사용촉진 시기 계산 방법

연차사용촉진 시기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차 사용촉진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통보하는 내용이며 2차 사용촉진 때는 근로자가 휴가일수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휴가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년차가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며 2차로는 1개월 전 5일 이내로 촉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23년 10월 1일~10일까지가 1차 촉진기간이며 23년 11월 30일까지가 2차 사용촉진기간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라고 해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년도에 맞춰 촉진하지 않고 입사일에 맞춰 사용촉진을 하게 됩니다.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연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통보하며 2차는 2개월전까지 실시합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1년 이상 재직자라고 했을 때 7월 1일~10일까지가 1차 촉진기간이며 10월 31일까지가 2차 휴가촉진 기간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시기 계산 방법

연차사용촉진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촉진 계산기

🔻휴가사용촉진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사용 촉진을 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양식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계획 양식과 촉진 후 휴가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휴가일을 정하여 통보하는 양식, 휴가일 출근했을 때 노무거부 양식 등입니다. 회사의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메일도 가능할까?

서면 통보가 원칙이지만 이메일로 연차촉진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휴가사용계획 및 이메일 확인에 대한 회신을 받는다면 유효한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한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서면 통보가 원칙이며 노무수령 거부 이메일을 바로 열람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바로 화면에 뜨는 등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차를 알차게 잘 써야 삶의 질이 상승한다는 점 명심하셔서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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